
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
- 부천혜림원은 만18세 미만의 지적장애 1, 2, 3급 장애인
- 부천혜림요양원은 만18세 미만의 지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
입주시 우선순위는
- 0순위 - 무연고자로 기아상태로 발생된 자, 입양기관 보호 아동 등
- 1순위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국기법 수급권 대상가정의 장애인 본인 및 가족
- 2순위 - 실비입주자로 국기법 수급권 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된 자이며, 가정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자 (국기법 수급권 및 실비입주의 경우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거주지가 경기도(부천시)인 장애인이 우선시 됨)
입주판정 절차는
- 입주문의 - 전화, 방문
- 입주상담 및 면담
- 1차 입주회의 - 입주관련회의 ☞ 즉시통보
- 가정방문
- 2차 입주회의 - 입주관련회의 ☞ 즉시통보
입주회의란
- 입주관련회의는 입주와 퇴거관련 사항 발생시 소집∙운영
- 위원회 조직 구성
- 위원장 : 원장
- 부위원장 : 고객지원국장
- 위원 : 복지지원팀장, 의료재활팀장(물리치료사, 간호사), 촉탁의, 생활지원팀장
입주에 따른 세부사항
입주상담
- 입주의뢰가 있을 경우 실시
- 입주의뢰는 부모이외에도 가능하나 내원상담시 부모 및 보호자를 원칙으로 함
각 팀별 assessment 내용
- 복지지원팀 : 대상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가족사항, 부모의 욕구 등을 Assessment
- 의료재활팀(간호사, 물리치료사, 촉탁의)
- 물리치료사 : 일상생활능력(ADL)과 신체발달사항 등
- 간호사 : 기존질환과 병력 기타 건강상의 특성 등
- 촉탁의 :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의료지원팀의 의뢰가 있을시 참가
가정방문 - 복지지원팀 담당
-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생활정도 및 가족관계 파악
- 가정방문록 작성 제출
입주결정
- 2번의 판정회의를 거친 후 입주 결정
- 판정회의 절차
- 1차 판정회의 : 위원장의 부모상담, 각팀별 사정(Asessement)자료를 근거로 실시
- 2차 판정회의 : 가정방문 및 촉탁의의 소견을 근거로 판정실시 / 최종결정
입주결정 후 절차
- 무연고 - 부천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입주의뢰
- 국기법 수급권 대상자 - 보호자 → 동사무소 (면사무소 등) 사회담당 →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→ 부천혜림원·요양원
- 실비입주자 - 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본 원으로 제출하면 본 원에서 시청 사회복지과로 입주사실을
☞ 통보함
입주에 따른 준비서류를 챙겨보자!
복지대상자 시설(이용) 신청서, 장애인진단서 1부, 장애인수첩, 건강진단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호적등본 1부, 증명사진 3장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증명서 1부
입주자의 권리
-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-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· 심리, 의료, 교육, 직업 등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.
- 서비스 제공 및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.
- 가족 및 외부인과의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.
-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-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퇴거할 수 있다.
부모의 권리
- 본인이 원할 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.
- 자유롭게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, 귀가시킬 수 있다.
-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,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기관의 운영방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기관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등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.
부모의 의무
- 매월 1회 이상 자녀를 귀가시킨다.
- 자녀의 의료문제 발생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.
- 원에서 실시되는 가족 및 부모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매월 실시되는 부모회에 참가한다.
- 부모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실비입주자의 경우 비용을 매월 수납한다.